재직자 국비지원 교육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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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-11-03 10:42 조회3,95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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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직자 국비지원 교육 대상자
☞ 개인 수강지원금 훈련을 위해서는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☞ 환급은 수업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해야 가능합니다.
*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로서 훈련증 또는 훈련 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
* 40세 이상인자
*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
* 파견 근로자보홈등에 관한 벌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(파견 계약서 사본 첨부)
*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(주 15시간, 월 60시간 미만)
*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(근로계약서 사본 첨부) - 재계약가능
* 영세 자영업자(증빙 자료 첨부)
* 능력개발카드 소지자(카드 유효기간과 카드 지원금이 남아있어야 함 - 능력개발카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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